법적인 글을 쓰는 일은 어렵다. 법적인 글이 따로 있을리야 없겠고 본디 언어의 한 파생종이겠지만
법조 관련 글 예컨대 법조문이나 판결문, 변론서 같은 글을 보면 그들만의 굳건한 성채가 느껴진다.
이는 나만 느낀 바는 아니었는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차례 본 적 있다.
대륙식(독일, 일본)법조 체계를 운용하는 우리 법조 형편상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을 적 있다. 영미식
법체계 아래 법의 언어는 쉽고 간편하고 분명하다는데. 그래서 일 개인도 어렵잖게 소송을 홀로 준비하고 변호사
들도 그리 활개를 치는 것인지 모른다.
이 문제로 한 시민단체 상근 간사와 언성을 높인 적도 있으니. 하긴 술자리에서 이런 문제로 언성 높이는 게
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. 암튼 준비서면 쓰는 데 그 몇 자 안 되는 글을 쓰느라 끙끙 댔다. 생각해보면
별 일 아닌, 주장과 사실관계를 혼용해 적은 '기사'와도 궤를 같이 하는 글이건만. '좆선'의 칼럼('여적'과 같은 난
이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.)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도 있다. 대법관이었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쓴 선고
문을 두고 여러 언론에서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쓴 적이 있다고 한다. 이 전 대법관이 그날 마나님을 붙잡고
그리 '어렵고 난해해?'라고 묻자, 마나님 왈. 무슨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이 문장 하나가 몇 장을 넘어가냐 하셨
단다.
그런 글을 쓰느라 법조인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받고 돈도 많이 버는 것인지에 대해 누구도 확언할 수 없잖을까.
의료계에서 먼저 말을 우리말로 쉽게 고쳐쓰자는 바람이 불어 현재 몇몇 용어를 고쳤다고 하는데(이 내용도 조선
의 의학전문기자가 썼다. 하여간 빨라)그 용어 역시 어렵고 꼬였다고 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중이라고 한다.
뭐 하나 쉽질 않으니. 여하간 이런 풍토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다.